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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채무 상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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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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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된다.

(3) 상속 포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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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된다.


상속자의 능력으로 상속된 채무를 갚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그 채무가 평생을 갚아도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속자 본인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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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누구에게나 ‘상속’이라는 단어는 흥미롭고 가슴 뛰는 말일 것이다.

첫째는 상속 포기이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 즉,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설명

이 경우, 상속인은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개인 책임의 원칙과 개인 의사의 존중에 있으며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거나, 단순포기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된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의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상속이 소재로 빈번하게 다뤄지면서, 상속의 의미는 단순하게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본인에게 막대한 양의 부와 재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꿈과 같은 의미로 생각되어 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누구에게나 ‘상속’이라는 단어는 흥미롭고 가슴 뛰는 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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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과오로 진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일 것이다.
(4) 채무 상속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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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상속한정승인이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이 때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는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신고를 할 수가 있다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채무의 상속으로 고통 받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생활법률] 채무 상속에 대하여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의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상속이 소재로 빈번하게 다뤄지면서, 상속의 의미는 단순하게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본인에게 막대한 양의 부와 재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꿈과 같은 의미로 생각되어 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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