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조직강제와 부당노동행위 제도 / 조직강제와 부당노동행위 제도 Ⅰ. 들어가며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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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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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직강제라 함은 노동조합이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과 근로자의 채용을 연계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단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조직강제 불인정) )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조직강제 인정) ① 일반적 단결강제설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가 하는 단결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 ② 제한적 단결강제설 근로자는 반드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고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가 하는 단결선택의 자유도 제한된다는 견해. 이견해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shop 제도 ) 관념 shop제도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유지라는 관점에서 사용자와 조합원간의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이다.
조직강제와 부당노동행위제도 Ⅰ. 들어가며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헌법상 근로3권을 인정하고 있다. Ⅱ. 소극적 단결권과 조직강제제도 . 의의 조직강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샵제도와 같은 조직강제제도의 인정이 결정된다된다. 그러한 근로 3권 중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단결체 선택의 자유)과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자유)이 있으며,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는 단결강제(조직강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유형 (1) open shop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나 채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채용조건 또는 고용유지 조건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제도로 위헌의 소지가 없음. (2) closed shop 사용자는 조합원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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