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 규제행정제도, 규제행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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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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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행政府(정부)의 입법적 행위를 준입법적 행위라고 부르고, 행政府(정부)의 사법적 행위를 준사법적 행위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보통 분쟁 또는 청구에 대한 결定義(정이)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특히 집행적 작용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의 작용은 원래 사법부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행적 행위는 법규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작용이며,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라고 할 때에는 집행적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다.[규제행정],규제행정제도,규제행정기능,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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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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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규제행정
I. 규제행정제도
II. 규제행정기능
1. 公式(공식)적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적 기능
(1) 규제적 행위
(2) 육성적 행위
(3) 중재적 행위
(4) 조사권의 행사
2. 비公式(공식)적 기능과 재량권의 행사
1) 비公式(공식)적 기능
2) 재량권의 행사
규제행정
행정은 그 성질에 따라 입법적 행위, 집행적 행위, 사법적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에서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 따라서 행政府(정부)의 입법적 행위를 준입법적 행위라고 부르고, 행政府(정부)의 사법적 행위를 준사법적 행위라고 하기도 한다. 삼권분립제도에서는 입법 작용은 입법부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며, 행政府(정부)는 원처적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그 본래의 임무로 삼는다. 그 이유는 입 법적 및 사법적 성질의 국가 작용은 원칙적으로는 행定義(정이) 관념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일것이다
준입법적 행위란 행政府(정부)에 의한 규칙의 제정행위를 말한...
[규제행정] 규제행정제도, 규제행정기능
목차
규제행정
I. 규제행정제도
II. 규제행정기능
1. 公式(공식)적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적 기능
(1) 규제적 행위
(2) 육성적 행위
(3) 중재적 행위
(4) 조사권의 행사
2. 비公式(공식)적 기능과 재량권의 행사
1) 비公式(공식)적 기능
2) 재량권의 행사
규제행정
행정은 그 성질에 따라 입법적 행위, 집행적 행위, 사법적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에서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그 이유는 입 법적 및 사법적 성질의 국가 작용은 원칙적으로는 행定義(정이) 관념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일것이다
준입법적 행위란 행政府(정부)에 의한 규칙의 제정행위를 말한다. 준사법적 행위란 규제기관이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법규를 해석 적용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집행적 행위란 법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국가 의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위에서 說明(설명) 한 행定義(정이) 내용과 성질에 따라 규제행정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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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출현한 행정입법 현상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것이든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이든 현대국가에서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행정기능의 하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