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조기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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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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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조기교육
캐나다의 조기교육제도에 대한 reference(자료)입니다.
BC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정규 대학에의 진학은 주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고교 졸업장 (Senior Secondary School Graduation Diploma)과 주에서 시행하는 대학 입학 시험 결과 (Provincial Examination Results)에 의해 결정이 되고,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11, 12학년 과정에서 13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또는 교내에서 직접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캐나다의조기교육 , 캐나다의 조기교육제도사범교육레포트 ,
브리시티 콜롬비아 주
BC 주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학년제로 이루어져 있는 데, 초등학교는 7년 (1-7학년), 중학교는 3년 (8-10학년), 고등학교는 2년 (11-12학년)으로 편성되어 있다아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4년제로 운영되는 정규 대학으로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장차 본인의 진로에 맞추어 교육을 받게 되는 데, 최초 2년간은 학생이 장래의 진로를 모색하는 시기로 보내면서 여러 가지 과목을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 학년이 높아 갈수록 본인의 대학 전공에 맞추어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수강할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아
그리하여 고교 과정에서는 취업 과정과 대학 진학 과정으로 분류되어 이때 학생들의 진로가 미리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 유학생들의 경우 BC주의 대학교로 입학하려면 최소한 토플 570점 이상이 요구되므로, 1-2년간 전문대에서 공부를 한 뒤 정규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아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은 2가지 역할을 해내고 있다아
첫째, 대학진학 준비과정이 역할과
둘째,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기술대학의 취업훈련과정에의 입학준비과정
(※ 대학 등에 진학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캐나다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미리 취업을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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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조기교육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또한 중등교육 과정속에는 정상적으로 정규과정을 마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호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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