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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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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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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제도 전반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Ⅰ. 서설
Ⅱ. 퇴직금의 성립요건
Ⅲ. 퇴직금의 산정 방법
Ⅳ. 퇴직금 차등의 금지
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Ⅵ. 퇴직보험제도
Ⅶ. 기타문제
Ⅷ. 결어



Ⅱ. 퇴직금의 성립요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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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중퇴직금제도에대한검토



설명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즉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퇴직 요인 여하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effect(영향) 을 줄 수 없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4주간을 average(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령 9조)

2. 퇴직하는 (사유는 불문)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Ⅲ. 퇴직금의 산정 방법
퇴직금은 계속 근…(skip)
다. 그리고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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