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기본권으 로서의 인간의 존엄 現行憲法上 基本權의 法的性格과 體系 / 現行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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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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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憲法上 基本權의 法的性格과 體系 金 哲 洙 憲法裁判所 諮問委員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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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기본권으 로서의 인간의 존엄 現行憲法上 基本權의 法的性格과 體系 / 現行憲
법학행정 기본권으 로서의 인간의 존엄 現行憲法上 基本權의 法的性格과 體系 / 現行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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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憲法上 基本權의 法的性格과 體系 金 哲 洙 憲法裁判所 諮問委員 서울大學校 法大 敎授 - 目 次- Ⅰ. 基本權의 本質에 관한 理論 1. 英美의 理論 2. 프랑스의 理論 3. 獨逸의 理論 4. 日本의 理論 5. 韓國의 理論 Ⅱ. 基本權의 規定方式 1. 人權宣言의 法制化 2. 人權條項의 規定方式 3. 人權宣言原則規定의 權利性 4. 우리 憲法의 解釋 Ⅲ. 基本權의 法的性格 1. 基本權의 性格에 대한 學說對立 2. 韓國憲法上의 基本權의 性格 3. 自然權과 實定權의 關係 Ⅳ. 우리 憲法上의 基本權의 體系 1. 主基本權(母基本權) 2. 派生的 基本權(個別的基本權) 3. 새로운 基本權(生成하는 基本權) Ⅴ. 結論 Ⅰ. 基本權의 本質에 관한 理論 基本權의 本質에 대하여는 自然權說 내지 天賦人權說과 實定權說내지 法的導入說이 주장되고 있다. 이 秩序에는 人間의 理性의 命令인 自然法秩序가 존재한다. 天賦人權說은 Greece나 Roma에서도 주장되기는 했으나 近世에 와서 發展되었다. 近世初期의 社會契約說은 非社會的 自然狀態를 출발점으로 하여 人間相互間의 契約에 의하여 社會 내지 國家狀態에 移行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自然狀態에 있어서는 自然權을 現實的으로 保障하는 共通의 權力이 없으므로 自然權을 現實的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國家가 成立한다고 보고 있다. 이 自然秩序에 있어서는 모든 人類가 先天的權利인 自然權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 自然狀態에 있어서는 實定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拘束도 받지 않고 自由 平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