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논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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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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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선량한 성 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선량한 성 도덕인가? 단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처넣는 것이 선량한 일인가? 간통의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하고 도청해 “현장”을 덮치는 게 선량한 일인가?보수주의자들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성적 성실”을 지키는 게 “의무”라고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들은 일부일처제야말로 사랑의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간통죄는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독립적 인격으로 존중하는 평등한 태도 대신 지배욕, 복수심, 냉혹한 이기심만 부추긴다. 오직 지배와 애정을 혼동하는 사람만이 간통죄가 부부 간의 애정을 지켜 준다고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뢰와 애정이 깨진 부부가 서로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간통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아 깨어진 애정이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 되살아날 리는 결코 없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성 도덕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가장 배타적인 지배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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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간통죄는 애정이 아니라 냉혹한 계산에 바탕을 두고 있다아 많은 경우 간통죄는 이혼 때 더 많은 위자료(data)를 챙기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아 배우자만이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또 고소를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지루한 민사 소송을 거치기보다 간통죄로 고소하는 게 위자료(data) 협상에 훨씬 유리하다.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data)를 받아내는 수단 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아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레포트/법학행정
●간통죄
●입/법례
●한국의 간통제 歷史
●찬성론
●반대론
●향후展望(전망)
●반대론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