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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상대하여 : 日本 -주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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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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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위스키가 소주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Ⅰ. 사건 개요, Ⅱ. 법적 쟁점,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1)GATT 제3조1항, (2)GATT 제3조2항, (3)내국민대우의 원칙의 의의, 2. 당사국의 주장, (1) EC, (2) 캐나다, (3) 미국, (4) 日本 , 3. 日本 의 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 확인의 절차, (1) GATT 제3조, (2) 동종물품인지에 상대하여 <제3조제2항1문>, ① EC의 주장 , ② 미국의 주장, ③ 동종물품 확인 절차, ④국내 동종물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한 관세, (3) 제3조 제2항 2문, ①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대체가능한 물품, ②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 Ⅲ. 판결이유, Ⅳ. 판결요지 / 내용, Ⅴ. GATT 1994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상대하여, 1. GATT의 분쟁해결절차, 2. WTO의 분쟁해결절차, Ⅵ. 문제가되는점 및 논평 - 우리나라의 주세법, , filesize : 55K







Ⅰ. 사건 개요, Ⅱ. 법적 쟁점,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1)GATT 제3조1항, (2)GATT 제3조2항, (3)내국민대우의 원칙의 의의, 2. 당사국의 주장, (1) EC, (2) 캐나다, (3) 미국, (4) 일본, 3. 일본의 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 확인의 절차, (1) GATT 제3조, (2) 동종물품인지에 대해서 <제3조제2항1문>, ① EC의 주장 , ② 미국의 주장, ③ 동종물품 확인 절차, ④국내 동종물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한 관세, (3) 제3조 제2항 2문, ①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대체가능한 물품, ②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 Ⅲ. 판결이유, Ⅳ. 판결요지 / 내용, Ⅴ. GATT 1994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1. GATT의 분쟁해결절차, 2. WTO의 분쟁해결절차, Ⅵ. 문제점 및 논평 - 우리나라의 주세법, , FileSize : 55K , 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 일본-주세 사건경영경제레포트 , 분쟁해결절차 GATT 내국민대우원칙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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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상대하여 : 日本 -주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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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쟁해결절차,GATT,내국민대우원칙,주세법,경영경제,레포트
Ⅰ. 사건 개요
Ⅱ. 법적 쟁점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1)GATT 제3조1항
(2)GATT 제3조2항
(3)내국민대우의 원칙의 의의
2. 당사국의 주장
(1) EC
(2) 캐나다
(3) 미국
(4) 日本(일본)
3. 日本(일본)의 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 확인의 절차
(1) GATT 제3조
(2) 동종물품인지에 대상으로하여 <제3조제2항1문>
① EC의 주장
② 미국의 주장
③ 동종물품 확인 절차
④국내 동종물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한 관세
(3) 제3조 제2항 2문
①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대체가능한 물품
②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Ⅲ. 판결이유
Ⅳ. 판결요지 / 내용
Ⅴ. GATT 1994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대상으로하여
1. GATT의 분쟁해결절차
2. WTO의 분쟁해결절차
Ⅵ. drawback(걸점) 및 논평 - 우리나라의 주세법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日本(일본)에서 소비되는 알코올 ingredient이 함유된 모든 주류들에 대하여 내국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日本(일본) 주세법이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EC는 화주(spirits; 특히 보드카, 진, 럼, genever), 위스키/브랜디 또는 리큐르가 소주와 같은 범주이기 때문에, 日本(일본)산 소주보다 수입 주류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日本(일본) 주세법이 GATT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소했다. 日本(일본) 주세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소주(소주A그룹과 소주B그룹), 맥주, 와인 ,위스키/브랜디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아 그리고 동법에 따라 판매되는 모든 주류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때 다양한 과세범주와 그 하위 범주별로 그리고 동일한 범주에 속하더라도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EC, 캐나다, 미국은 日本(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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