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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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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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제96조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권의 과잉보호로서 도리어 공익을 저해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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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特許發明의 實施
4. 약사법에 의하여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의약을 조제하는 행위 또는 그 조제에 의한 의약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제도, 발명, 발명자, 특허법 제96조, 96조
II. 내 용(제한사유)
순서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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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이런 실시는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 그리고 특허권자의 이익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
↔ 그러나 시험 등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칙대로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에 제한을 가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목차]
[본문일부]
I. 意 義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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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적용 효능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법 제96조`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법 제96조`에 마주향하여 요약/요약한 글입니다.
II. 內 容(제한사유)
2.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 물건
(2) “하기 위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험기구나 기계에 관련되어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특허권이 유명무실화하므로, “으로서”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