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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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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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자는 피대리관청의 보조기관(차관·국장 등)인 것이 보통이나,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수임자는 하급 관청인 것이 보통이다.
(4) 서 리
서리는 피대리관청의 구성원이 궐위되어 있는 경우의 대리이나,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의 대리와는 달리 대리되는 자가 없는 점에 특징이 있다
(5) 전결·내부위임·위임전결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대해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행정청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를 전…(skip)
설명
다.
(3) 위 임
양자는 모두 행정관청의 권한을 다른 자가 대신하여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권한의 대리는 행정관청의 권한의 귀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나,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가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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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의 규정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2) 보 조
행정청의 보조기관은 행정청을 보조하는 것은 임무로 하는데, 보조에는 행정청을 대리하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권한의 대리 중에서 임의대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나,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권한분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행정법]행정관청의권 ,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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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관청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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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Ⅰ.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槪念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 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의 효과(效果)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government 조직법에서는 직무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7조 제2항 · 제22조)
2. 유사槪念과의 구별
(1) 대 표
대표는 대리처럼 대리, 피대리와 같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행정청의 행위가 직접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가 되는 점에서 대리와 구분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