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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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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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실효성은 담보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따
프랑스가 비례교섭대표제를 취했던 것은 다수교섭대표제(과반수교섭대표제) 내지는 미국방식의 배타적교섭대표제를 선택했을 경우보다 부패방지에 우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것이다 특히 과반수 확보를 위해 影響(영향)력이 큰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조가 소수노조를 매수하는 경우나 매수를 시도하는 경우와 사용자 편향적인 노조가 소수노조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것이다
2. 초기‘부패방지’에 우월하다는 판단하에 비례교섭대표제 채택
기업별 협약에서는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1개 이상의 노조가 서명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협약은 효력을 가진다. , 프랑스의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법학행정레포트 , 프랑스의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5월‘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모든 단체협약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제를 도입해 지금에 이르고 있따
비례교섭대표제하에서는 조합의 규모에 따라 50%이상을 차지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대표적 노동조합들은 소수의 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부정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반수이상의 대표적 노조나 과반수이상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 협약은 효력을 가진다. 그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근로시간에 관한 것이 대표적인데, 이에 대한 보안장치로 최저임금, 직무분류,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에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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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1. 들어가며
종래 프랑스는 대표적 노동조합인 CGT, CFDT, CGT-FO, CFTC, CGC 등의 순으로 교섭대표를 할당하여 비례적으로 산별협약과 기업별 협약을 체결해왔다. 다만, 대표적 노동조합의 과반수이상이 반대하고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도 얻지 못한 때에 협약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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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소수노조도 협약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후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별협약과 불리한 내용의 기업별 협약이 가능하게 되어 산별협약의 내용이 무시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