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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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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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사업 및 조사내용
국가재정법과 기획재政府(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토대로 예비 타당성조사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인 계원배분과 대형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는 제도인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사업이 착수된 이후 타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그간의 투입비용 상실과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2)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文化(문화) 및 관광, 環境(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 중등 교육시설의 신 증축사업
(2) 文化(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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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배경
앞에서 살펴본 비용편익analysis과 비용효능analysis 등 경제적 analysis을 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의 결과를 예측하는 구체적인 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있따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政府(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999년도부터 도입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政府(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 2 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