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운영 - 노동조합 운영 - 조합원의 범위,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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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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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2 제1호에 규정한 노동자로서 §2 제2호(사용자) 및 제4호(사용자의 이익대표자), §5의 단서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받지 않는 한 그 조합의 규약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스스로 정한 바에 따라서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인정은 필요 없는 것이다. , 노동조합운영 - 노동조합 운영 - 조합원의 범위, 가입 및 탈퇴경영경제레포트 , 노동조합운영
다. 세 번째 경우는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 범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규약에 따르면 조합요인데 그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이에 관련되어는 아래 [참고] 참조).
조합원 범위는 규약이 정한 기준을 우선하여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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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체협약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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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 - 조합원의 범위, 가입 및 탈퇴
1.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범위는 규약으로 정한다. 따라서 규약에 정한 가입 대상이라면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만 정한 경우, 특정부서, 직급, 직책, 업무를 명시하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 범위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규약에는 모든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 대상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두고 있을 수 있으며 그럴 때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한 노동자에 대해 내부 방침에 따른 가입 거부가 정당한지의 문제,1) 실제로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그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기는 하나 특정 부서 등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 그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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