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변경 -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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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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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 소송은 물론 항고소송의 경우도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아
예컨대 관세처분취소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승계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아 그러나 ⅰ)각종 자격취소처분 등 순수 대인적 처분이나 ⅱ)생명?신체 등 일신전속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의 취소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이 승계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바뀌는 것이므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표…(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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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변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권리의무의 주제가 아닌 처분 행정청으로 하는 관계상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다른 특유한 소송승계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승계 할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즉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변경은 크게 ⅰ)소송승계와 ⅱ)임시적 당사자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아
Ⅱ. 소송승계
1.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ⅰ)원고의 사망?법인의 합병?수탁자의 임무종료 등에 의한 당연승계, ⅱ)계쟁물의 양도에 의한 특정승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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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
Ⅰ. 들어가며
당사자의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ⅰ)종래의 당사자 대신에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거나 ⅱ)기존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 당사자의 변경 -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법학행정레포트 , 당사자의 변경 -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
다.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어, 국가사무가 공공법인에 이양되는 경우에는 공공법인으로의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일반 민사소송상의 계쟁물 양도에 의한 승계의 특수형태라 볼 수 있다아
Ⅲ.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의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가 교체 또는 추가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