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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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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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의사의 우월성
순서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행위에는 이러한 행위의 내용에 따른 效果 외에, 일반사인의 법률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 일정한 效果가 인정되고 있는 바, 다음에 검토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에 관한것이다.
① 불가쟁력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이 공익실현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은 사인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결정과 같은 의사자치를 향유할 수는 없고,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엄격한 법적기속을 받는다.
Ⅰ. 서론
[본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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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것을 확정력이라 하는데 확정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Ⅱ. 법적합성
(2) 구속력
Ⅲ. 국가의사의 우월성
[목차]
Ⅳ. 권리구제 수단의 특수성
(2) 행정쟁송





(1) 공정력
다.
`행정행위의 효력`과 그러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 실정법 상 구제수단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Ⅱ. 법적합성
(4) 강제력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면, 그 내용에 따라 명령적 效果, 형성적 效果 등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1) 행정상 손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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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력
(3) 확정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2) 구속력
행정행위, 행정, 확정력, 공정력, 권리구제수단
설명
(1) 공정력
`행정행위의 효력`과 그러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 실정법 상 구제수단에 마주향하여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