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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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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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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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Ⅰ. 들어가며
1. 소의 이익법원에 의한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의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가치 내지는 당위성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2. 원고적격의 의미
원고적격이란 처분 등의 취소?변경 등을 소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현행법은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소송형태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의의…(To be continued )
1) 권리회복설
2) 법률상 이익구제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4) 적법성보장설
5) 검토
3. 협의의 소이익(처분 등의 effect가 소멸된 때)
1) 의의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4)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5)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
6) 당해 처분이 장래의 불이익처분의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
7)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4. 원고적격의 확대화 경향
1) 의의
다. 이러한 원고적격은 일정한 자에게만 소 제기를 허용함으로써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