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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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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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득이하여 다른 방법으로 측정(measurement)된 경우, 그 측정(measurement)방법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반복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說明(설명) 되어 있어야 한다.
③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고분자 화합물 전체를 당업자가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화합물의 제조방법이 원료물질, 제조조건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장치 등 필요한 사항과 함께 적어도 1개 이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고분자 화합물이 당업자에게 명확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확인reference(자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고분자 화합물의 발명
① 고분자 화합물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고분자 화합물 전체가 충분히 뒷받침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 고분자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일 때에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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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분자 화합물의 발명
① 고분자 화합물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고분자 화합물 전체가 충분히 뒷받침...
산업부문별심사기준
(1) 고분자 화합물의 발명 ① 고분자 화합물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고분자 화합물 전체가 충분히 뒷받침... , 산업부문별심사기준공학기술레포트 ,
순서
다.
【주】 고분자 화합물의 특정은 4.1을 참고한다.
【주1】 이 확인reference(자료)로는 예를 들면, 원소의 analysis(분석) 치, 결합의 analysis(분석) 치, 전이온도, 굴절률, 분자량 인자, 융점, 점도,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소성, 등 그 밖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들 수 있다
【주2】 고분자화합물의 확인reference(자료)는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 보통으로 채용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measurement)한 것이 아니면 안되고 그 측정(measurement)방법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